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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 치, 간,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위한 공조체계 구축
  • 날짜 : 2018-11-07 (수) 10: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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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의약법 - 치과의사법 - 간호법 제정 위한

 

공조체계구축

 

 

 

 

- 7, 3개 의료인 단체장 모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협약 체결하고 실무협의체 구성키로한의과, 치과, 간호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욕구와 가치 실현 위해힘 결집

 

 

- 의료인의 역할 다양화·전문화 불구, 의료기기 사용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양방 독점의 폐해 여전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실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하나로 힘을 모은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각 단체 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칭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협약 내용 첨부파일 참조).

 

3개 의료인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치과의사법’, ‘간호법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3개 의료인단체는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혁신 전문화, 고도화된 한의학과 치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한의과와 치과, 간호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 실현 현재 양방에 국한하여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 보장 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기 사용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양방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3개 의료인단체는 가칭 한의약법치과의사법’, ‘간호법제정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단독법 제정을 위한 3개 의료인단체의 노력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한의약법의 경우 지난 20133, 김정록 의원(당시 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양방측의 집요한 방해와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아쉽게 폐기된 바 있다.

 

첨 부 : 1.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서전문

     2.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 체결식관련사진 2부 끝.

 

 

 

낡은 의료법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단독법 추진 협약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수요자(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낡은 의료법의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낡은 의료법의 체계를 혁신하여 국민 중심으로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확립하고자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제정 추진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제정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와 질병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비용-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사람 중심, 즉 의료인과 환자 중심으로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은 지역사회로 보건의료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제정 추진을 통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이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의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치과, 한의과, 간호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 고도화된 치학, 한의학, 간호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 낸 독립법률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고도화된 의료장비가 출현되었고, 의료인의 역할은 각 각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양산된 의료장비를 의사만이 독점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 절대적인 면허 업무를 부여되고 있습니다.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제정 추진을 통해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만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제정 추진을 통해 치과, 한의과, 간호 부문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의료과학이 발전하면서 의학을 포함하여 치과, 한의과, 간호 부문은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학문이자 과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최근 치과, 한의과 전담조직 외에도 간호 전담부서 설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전담조직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독자적인 법률이 있어야 치과, 한의과, 간호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욕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치과, 한의과, 간호 분야의 독립법률을 마련하여 현재 의과만으로 국한하여 실시 검토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의과 중심으로 검토 추진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괄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제정 추진을 협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낡은 의료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높아진 요구와 가치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 한 한 의 사 협 회

 

대 한 간 호 협 회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사진 오른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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