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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본격 시동 국민건강증진 위해 체계적 효과적 추진방안 모색할 것
  • 날짜 : 2019-02-08 (금) 09: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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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본격 시동


국민건강증진 위해 체계적·효과적 추진방안 모색할 것

 



- 건보공단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

발표급여 후보질환 상위 6개 또는 12개 질환 적용,

전국의 모든 한의병의원에서 실시제안


 

- 행위별·정액 약가지불모델, 포괄지불모델 등 제시, 12개 질환 적용 시

2799~4244억원 재정소요추계한의협첩약 급여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익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보고서 바탕으로 첩약 급여적용 조속한 실현위해 노력할 것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책임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안으로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 2안으로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 한다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은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등이 거론됐으며, 보고서에서는 원가 분석 등에 기반한 첩당 또는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에서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으로, 실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도 국민의 51.5%(2014), 66.4%(2017)가 첩약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경우에는 외래환자의 77.2%, 입원환자는 79.0%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의 84.2%(2017)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 첩약을 지목함으로써 첩약을 활용한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의의료 중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으로 첩약68.3%(2011), 48.7%(2014), 55.2%(2017) 모두 1위로 선정되는 등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


한편,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1995년과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첩약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병의 제한 없이 급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상병별 기준 처방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처방 선정과 한약재의 가감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의 치료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급여 대상 약재도 중국은 약 600여종, 일본은 약 17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201711,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범한의계 차원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201712월에는 양승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히고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 부 :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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