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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2018.1.31.), 2018년 3월 2일 시행 - 아 래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정 취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환자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해 환자가 세부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세부산정내역 제공방식을 표준화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고시 제정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주요 내용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공. ·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하여야 하나,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는 발급 가능 ○ 발급비용 -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첨부 : 고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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