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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안내
  • 날짜 : 2018-02-14 (수) 09: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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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안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진료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2018.1.31.), 201832일 시행

 

- 아 래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제정 취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환자에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해 환자가 세부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세부산정내역 제공방식을 표준화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 고시 제정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주요 내용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제공.

·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하여야 하나,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는 발급 가능

 

발급비용

-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첨부 :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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