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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경력(약력)표기」의료광고 관련 주의 안내
  • 날짜 : 2018-02-27 (화) 14:20l
  • 조회 : 286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최근 양방의 임의단체(전의총)가 ‘전문’ 명칭을 사용한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고발조치에 이어 ‘진료과장, 한의과장, 교수’ 등 약력표기 시 허위 및 임의적인 직함을 표기한 의료광고 고발을 위해 자료 수집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약력표기관련 의료법 위반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각 분과학회 등의 약력표기 광고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오니 즉시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확인해 시정 및 삭제하여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의료광고심의기준상 학회등의 회원임을 게재할 때에는 ‘회원’으로 통일하여 승인처리하고 있으며, 해당학회의 임의적인 직함표기는 불승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력관련 불법의료광고 사례1 >


 

< 약력관련 불법의료광고 사례2 >


 


< 경력표기관련 의료법 및 의료광고심의기준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법시행령 제23조의3(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의료광고심의기준(경력 관련)


  ○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분야의 전문의 명칭 및 세부전문의, 인정의의 명칭을 전문의라는 단어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없다. (예: 소아정신과 전문의(X), 정신과 전문의(O), 미국수면전문의(X)) 

  ○ 전문의 표시를 할 때는 전문과목과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은 광고할 수 없다.

  ○ 학회 등의 회원임을 게재할 때에는 '회원'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정회원(X))

  ○ 국내·외 연수 경력은 6개월 이상의 경력일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허용한다.

  ○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이나 의료와 무관한 학력기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 의료와 무관한 경력 등은 기재를 불허한다(예: 미스코리아심사위원, 바른생활운동협회의 이사 등).

  ○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는 허용한다.

  ○ 전직·현직 구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전·현직을 판단할 수 없는 경력은 불허 또는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 국제 학회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공인된 학회와 결연 관계가 있는 학회만 인정한다.

  ○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내용일지라도 정식 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일 경우에만 광고에 넣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발표내용은 광고에 넣을 수 없다.

  ○ 저서의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 저서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 TV, 잡지 등 출연 사실을 게재할 시에는 캡춰사진 외에 방송사, 프로그램명 등 해당프로그램의 내용 등 세부사항 기재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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