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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현실적이고 알찬 한의난임사업 추진에 만전 기할 것” (원문링크)
  • 날짜 : 2022-11-28 (월) 17:49l
  • 조회 : 539

충청남도한의사회, 충남도와 한의 난임치료 사업 개선방향 논의
매년 참여대상자 90% 이상 만족…초저출산시대 극복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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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한의사회 이필우 회장·서정욱 저출산대책위원장·김창훈 저출산대책위원은 지난 17일 충청남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난임사업 확대를 위해 난임여성 연령 제한과 남성 지원 기준안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15년 천안시에서 시작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3년간 31.3%의 임신성공률을 거둔 이래 ‘17년 충청남도 조례 개정을 통해 ‘18년부터 현재까지 충남 전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충남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18년부터 ‘21년까지 529명(부부기준 465쌍)의 난임환자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제공, 99명이 임신에 성공해 21.3%의 임신성공률을 거뒀으며, 매년 참여대상자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올해 치료환자는 총 41명으로 ‘21년 140명에 비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분위기 △부부동반 치료의 어려움 △혈액검사 등 각종 서류 제출의 부담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사업 왜곡 및 폄훼 활동 △홍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충남한의사회에서는 △사업 대상 여성의 연령 제한 △부부동반 치료 △남성 단독 치료 폐지 △보건소 기초혈액검사 재개 필요성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등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업 대상 여성 연령 제한 ‘필요’
 
난임치료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만 40세 이상 고령층의 난임여성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년부터 ‘21년까지 만 40세 이상의 여성 대상자 중 임신에 성공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양방 산부인과와의 사업 연계 없이 한의 단독치료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목표여서 지나친 고연령 여성 난임환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적절치 못한 만큼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대상 여성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어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부부동반 치료, 참여율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도움
 
부부동반 치료를 가능하게 했던 지난 ‘20년과 ‘21년 사업을 통해 부부 모두 기질적 이상이 없는 ‘원인불명의 난임’의 경우 부부동반 치료시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동반 노력과 치료에 의해 임신성공률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남성 정액검사상 WHO의 기준치에 현격히 미달인 경우에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남성단독 치료로는 단기간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을 돕는다는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아 남성 지원 기준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치료기간은 여성의 경우 치료기간 3개월과 임신시도기간 1개월로, 남성은 치료기간 3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충남한의사회에서는 이를 남녀 모두 치료기간 3개월과 임신시도기간 1개월로 정해 자연임신을 시도하고 이후 2개월의 관찰기간 동안에는 지정한의원에서 치료 이후의 자연임신이나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임신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형태의 사업 계획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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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의 혈액검사 중단…참여자의 부담 가중
 
현재 사업 지원 신청서류에는 신체 질환의 기왕력을 파악해 한의약 치료시 참고를 위한 목적으로 기초 혈액검사와 간기능검사, 호르몬검사 등의 결과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양방의원, 보건소, 지정한의원을 수차례 드나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더불어 검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지적됐는데 ‘20년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1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었던 혈액검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건소 검사가 중단돼 현재는 민간 병원에서 7∼10만원의 혈액검사 비용이 소요돼 지원 신청 자체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지원 신청시 코로나로 중단됐던 보건소의 기초 혈액검사 재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적용 확대 필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적용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행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관련 치료비용의 20만원 한도 내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사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산모가 많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임신전, 임신중, 출산후 양육을 위한 지원은 많이 있으나 출산 후 힘든 산모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은 없어, 출산만 하면 여성의 역할을 마무리 짓는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 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든 출산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필우 회장은 “2023년은 충청남도사업 6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검토와 개선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알찬 사업 진행을 통해 도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초저출산시대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도 추가 모집해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한의사회에서는 지난 5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수기를 공모하는 ‘하니아이드림’ 공모전을 개최해 도민 홍보에 적극 나선 바 있다. 공모된 수기는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돼 지역 커뮤니티에 게재, 한의난임치료로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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