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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학의료제도: 한의사
  • 날짜 : 2009-03-29 (일) 21:3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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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

수천년전부터 한의사는 우리 민족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 활동하여 왔다. 개항 이후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점차 중심의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에 따라 한의사들은 1898년에 최규헌을 중심으로 대한의사총합소(大韓醫士總合所)라는 한의사 단체를 만들어 한의사들의 단결에 힘썼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한의학 말살책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다가 해방 이후 그 존재 의의가 인정되어 1952년에 이르러서 한의사가 제도화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전국에 11개의 6년제(예과 2년, 본과 4년) 한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으며, 국가시험을 통하여 연간 약 700∼800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을 거쳐 한의사 면허증을 받게 되면 본인 뜻에 따라 전문 한방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추가로 밟을 수도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한의원을 개업할 수 있다.

한의사와 구별해야 하는 직종으로는 한약업사(옛부터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한정된 지역에서 한약방을 개설하여 한약을 조제하던 직종)와 한약사(근래에 새로 생긴 양약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한약에 관한 감별·수치·조제를 담당하는 직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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