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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 부분 리모델링 입찰 공고
  • 날짜 : 2019-06-27 (목) 14:30l
  • 조회 : 2,143
첨부파일

            입찰공고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보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하오니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626

대한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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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방법 : 일반경쟁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공사 내역

번호

공사명

공사내용

1

대강당 부분 리모델링

대강당 면적 : 145

 

<공사할 내역>

1) 바닥 타일 교체

-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데코타일로 교체

 

2) 조명 교체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 전체를 LED 조명으로 교체(기존 제품과 같은 사이즈의 제품으로 교체)

- 메인조명 4개 커버에는 협회 로고 인쇄

- 스위치박스는 기존 배열을 참고하여 조명 종류별, 구역별로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구성

 

3) 무대 모서리부분 보수

- 무대 라운드형 끝부분 보수

- 무대 앞면(객석에서 보이는 정면) 시트지 재시공

 

4) 스크린 및 빔프로젝터 설치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빔프로젝터 1대 교체

- 대강당 전면 양옆에 200인치 전동스크린 및 빔프로젝터 2대 설치

- 빔프로젝터는 총 3대가 설치되며, 5000안시 이상, FHD급 해상도 제품 사용

- 컴퓨터 연결부 무대 좌우에 2군데 설치

- 대강당 음향시스템과 연결

 

금번 부분 리모델링은 대강당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바닥타일, 조명 등 교체 제품들을 디자인적인 요소도 감안하여 제안 요망

반드시 본회 회관을 방문하여 현장확인 후 응찰할 것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또는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자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자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3. 제안서 제출 등의 일시 및 장소

.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류 각 1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해당자)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찰 서약서(소정양식)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관련분야 수행실적(소정양식)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 서류

- 대리인 선임시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용역 수행 계획서(공사 시방서 포함) 1

 

~의 제출서류 모두가 수록된 파일 및 출력물 10(원본 1, 사본 9)

가격입찰서(밀봉, 날인)(소정양식) 1

. 제출기간 : 2019.7.8.()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주소 : (07525)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2층 총무비서팀

전화 : 02-2657-5066,5058 FAX : 02-6007-1122

. 문의사항

- 총무비서팀 : 02-2657-5066, 5058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5. 선정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결정(필요시 대면 심사 진행)

 

. 참고사항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공사 진행시 1항의 공사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와 협의하여 공사금액, 기간, 방법 등 변경.

 

6. 기타 유의사항

. 입찰관련 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 파악 후 응찰 요망

 

.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음.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음.

 

 

대한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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