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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한의협, 비도덕적 진료 예방 위해 ‘맞손’ (원문링크)
  • 날짜 : 2019-07-12 (금) 13:02l
  • 조회 : 908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7월부터 대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서 최소 6개월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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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5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 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 설치되며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중대한 신체, 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날 김강립 차관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직군일수록 외부로부터의 통제보다 자율적 통제가 스스로의 전문가적 권위를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한의사들의 권위는 국민이 지켜주는 것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한의사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의사들의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사의 면허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면허를 제대로 관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비단 현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 전체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전문가주의는 양날의 칼이다. 도덕성을 제고해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전문가들이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함께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며 “자율징계권도 마찬가지다. 두가지를 얼마나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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