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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포괄적 논의 중 (원문링크)
  • 날짜 : 2019-09-06 (금) 09:00l
  • 조회 : 1,491

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 지속
한의사협회 제29회 중앙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4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경과 및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 등 한의계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첩약보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 지난 4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모두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첩약 행위수가, 급여대상 질환, 약제비 산정,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참여 여부 등 첩약보험 급여화를 위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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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개최됐던 제24, 25회 정기이사회 이후 정부와 의약분업 논의는 일체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6월 3일 최혁용 회장의 담화문 발표를 통한 의약분업 논의 전면 중단 선언과 6월 5일 복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한약급여화협의체의 한약제제 분과 실무협의체에 참여 중단을 통보한 이후 의약분업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에 제출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출자인 조현모 회원에게 밀봉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개봉 동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현재까지의 경과로 보고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활동 현황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혈액검사와 관련한 교육이 이뤄져 모두 1581명이 참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선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사용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이 소개됐다. 또한 협회는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하다 의사협회에 의해 고발된 한의사 회원의 항고사건 및 한의협 중앙회장 무고 피고소 사건과 혈맥약침 파기환송건에 대해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달 13일부터 18일까지 ‘한의과대학생 영상진단 여름캠프’를 개최해 한의대생들이 한의의료를 함에 있어서 초음파영상진단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개선 방안 연구’를 시작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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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날이기도 한 10월 10일에 ‘한방의 달, 한방의 날’ 행사와 함께 ‘(가칭)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열어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의 추진성과를 대내외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난임 극복의 희망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안이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8.15 해방이후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제도 확립에 크게 기여했던 해산(海山) 조헌영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전통의학의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ISO/TC 249와 관련한 최근의 활동을 소개하며, 한국 한의학이 중심이 돼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과 함께 세계의과대학목록(WDMS)내 한의과대학의 재등재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와 협력해 한의대 교과과정 및 국시 개편 추진과 한의대 교과목의 영문명칭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법정의무 사항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는 바, 현재 회원들의 교육이수 편의를 위해 지난 달 19일부터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이용해 수강토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회원 안내를 통해 관련 교육의 수강이 활발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보고됐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1장 신상신고 제2조 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기준을 마련해 개인채무, 압류 등에 따른 회원들의 회비 납부에 따른 부담을 감면시켜 주기 위한 세부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직무대행의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인준의 건 및 이재성 사무총장과 1년간(2019.4.10.~2020.4.9) 재계약한 것을 추인하는 것과 김부권 변호사(자문변호사 및 정책대변인), 이석호 변호사(자문변호사), 최원석 닐슨코리아 전무(홍보 자문위원), 이웅정 전 윤리위원장(윤리고문), 신수용 성균관대교수(정보통신 자문위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수교육 규정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회의비 등 지급규정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한의학정책연구원 규정 등의 제·개정안 작성과 사무처의 노후 PC 교체 및 한의사 국시 문항개발을 지원키 위한 관련 예비비의 사용 승인을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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