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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갈되는 건보재정, 확충 위한 돌파구는? (원문링크)
  • 날짜 : 2019-09-20 (금) 17:01l
  • 조회 : 1,161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국고지원 명확화 및 건보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
중장기적으로 부족 재원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 방안도 제시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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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 등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공동주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개최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건강보험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윤일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 △한겨레 김양중 기자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정우 사무관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건보재정 지출 증가 요인 다분…재정 확충은 필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향후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요인들이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확충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재정 추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프랑스, 독일, 대만, 일본 등의 해외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신규 재원 조달방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통한 신규 부과 재원 조달 및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 등을 제시하며, 신규 재원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로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목적세 등 기타 재원 확보방안 강구 등의 순으로 제안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소득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누락 방지,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을 낮춰 부과 대상자 확대, 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낮춰 자립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부과 기준의 정교화 및 부과 대상·기반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며 "또 부과 소득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원 내에서 종합과세소득의 부과 범위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소득별 특성을 감안해 부과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지원기간, 지원근거 모호 등이 국고지원의 쟁점
이와 함께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이행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국가의 명확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고 지원 관련 쟁점으로 △한시적인 지원기간 △지원근거 모호 △지원 기준 산정의 문제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의 한계 △부족 지원액에 대한 정산절차 부재 △건강보험 재정 규모에 연동된 국고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대안으로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 대안으로 재정을 확보한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은 후에는 두 번째 대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중산층 이하 계층은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보다는 세금을 통한 국고 지원의 증가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며 "또한 고용·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험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은 고용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 소득세나 사회보험 같은 직접세보다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재정 관련 연구용역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이밖에도 신 선임연구위원은 또 다른 재정 관련 이슈인 기금화 및 적립금과 관련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기금화의 경우 현재 정부부처 및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기금화 전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금화시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시 투명성 강화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또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충당 부채,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한 만큼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발, 의료이용량의 급증에 대비해 최소 1개원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정우 사무관은 "2022년 한시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온 후 건정심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2021년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확보방안을)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서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편 이날 기동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4%로 맞춘 것은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의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과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분위기는 조성된 것 같다"며 "앞으로 14%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여주체가 돼 힘을 보태나간다면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일규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 또한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며 "그러나 단순히 부담만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는 등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이 토론회가 보다 나은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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