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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 건보 적용은 수십만 한약재 생산 농민의 숙원사업! (원문링크)
  • 날짜 : 2019-11-18 (월) 09:16l
  • 조회 : 692

한국생약협회 "한약 건보 적용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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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약(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수십만 생산농민 단체인 (사)한국생약협회가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생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 농민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 관련 업에 종사하는 수십만명의 공동 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을 감안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2012년 10월부터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2년 10월 당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시행할 것을 결정했으나 실제 시행 목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자 협의 미비 및 한의계 반대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2017년 11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78.23%라는 높은 지지율로 협회 차원의 적극 추진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당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는 것.

 

특히 2017년 12월 20일에는 규격품한약재 제조단체인 (사)한국한약산업협회와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사)서울약령시협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생약협회에 따르면 한약(첩약) 원료인 한약재는 국내산의 경우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160여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된다.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한약재 검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  중금속 등에 대해 입고 출고 2회 검사를 철저히 거친 뒤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의의료기관과 한약국 등에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시적으로 불시 약사감시를 병행 수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고 적발 부적합품은 전량 회수 폐기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

 

한국생약협회는 "안타까운 것은 오래 전부터 중국 일본은 첩약에 대해서 광범위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한약(첩약)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며 한약재 생산에서의 안전성·유효성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시대적 환경 변화, 현대의학의 한계, 치유가 어려운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한 첩약 급여화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첩약 급여를 당장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을 추가로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한약재(약용작물)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한약 제조업 및 공급망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이 뛰어난 국내 한약재의 상품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한약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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