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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약 활용을 위한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 날짜 : 2020-03-06 (금) 13:37l
  • 조회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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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긴급기자회견

 

 

 


 



2020. 3. 6.



 


 



코로나19 치료 위해 땀흘리는

선량한 의사 동료들을 방패삼아

독선과 오만에 찬 행태를 멈추지 않는 일부 양의사들

한의치료 반대는 정치적 차원의 악행이며 무지의 소행이다!!!

 

정치색을 서슴없이 드러내며

한의약 폄훼에 앞장서는 양의사단체에게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볼모로

정치적 행보에 빠져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당장 한의치료 도입하라!!!

 

긴급명령권 요구하다 하루 만에 사과하는 추태를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고통에 신음하는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협의 요구에 즉각 응하라!!!






 

자료배포일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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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약 활용을 위한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 한의약 치료 위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발표-대구지역에 한약 연조엑스제 15000포 제공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 이행한의약 활용한 코로나19 극복에 회무역량 총집중 선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에 한의약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 5대 요구사항 이행 촉구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고,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이행을 촉구한 5대 요구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인인 한의사 자원인력을 역학조사나 검체채취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임시선별진료센터 파견과 검체채취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나 투입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광주와 김포, 여주, 과천, 인천을 비롯해 경남 하동지역은 7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채취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욱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 13을 보면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 치료에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비강인두)와 입(구강인두), 객담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검체채취는 일선 한의과대학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수행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구지역에 한의사 자원인력들이 대구광역시측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즉각적인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역시 한의사 지원자에 대한 역할 축소와 차별이 문제가 됐으나, 한의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 하고 있다.


 


지난 5,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직역갈등으로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으며, 박원순 시장은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 모집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즉각 시정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회의에서 김진표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전국의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에 한의와 양의에 대한 구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이미 정부에서도 한의사 등 모든 의료자원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진료인선에 투입해야 한다.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는 확진자의 효율적인 케어 및 추가적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의와 양의의 협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과 한양방 협진 실시를 제안한다.


 


현재,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는 경북도청,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과 협력하여 확진환자 진료에 자원봉사 할 한의사를 모집 중에 있다.


 


김진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확진자 입원에 나선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지면 한양방 협진이 본격화 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는 85%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투여 하고 있어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라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환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약인 청폐배독탕을 경증과 보통, 중증환자에 따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도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이 발표된 만큼, 한양방 협진을 기본으로 하고, 권고안의 지침대로 한약 맞춤처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대구와 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자 방역당국은 지역 내 주요 공공시설 등을 생활치료시설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대면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적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환영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6,000명을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어떠한 진료행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비교되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은 중의사들을 현장에 바로 파견하여 진료와 투약에 있어 양의사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한 지역이 양방 단독 치료를 시행한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기록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미래에 제2의 코로나19, 사스, 메르스와 유사한 감염성질환이 발생한다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도 한의약적 치료방법과 임상사례를 축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대면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 동참할 것임을 공표했다.


 


미국과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감기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내원해 약을 처방받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간병간호사 제도 도입과 병문안 문화 개선 등의 큰 변화가 이뤄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 및 진료,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치로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차단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의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약처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의 범위를 자가격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첨부파일 1 참조)’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청폐배독탕연조제를 대구·경북지역에 기부하는 등 한의계 5대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 산하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전국 한의과대학 폐계내과학교실 소속 교수들과 감염질환 전문 한의사들이 참여해 완성한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은 한의치료를 경증초기-경증중기-중등증기 및 중증기-최중증기-회복기 등으로 세분화해 형방패독산, 은교산, 곽향정기산, 마행감석탕, 청폐배독탕 등의 다양한 한약처방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청폐배독탕 연조제 한약 1차분을 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청폐배독탕 연조제는 총 20만포 분량(시가 3억원 상당) 지원될 예정이며, 적십자사에서 대구와 경북한의사회로 전달해 코로나19 치료에 활용될 계획이다.



첨 부 : 1.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1.

              2. 기자회견 관련 사진 4. .


<첨부 2>



 




 




코로나19 한방치료 묵과하지 않겠다며 국민 겁박하는

의협 한특위 주장의 허구를 밝혀드립니다



1.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를 시험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장사행위로 간주하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있나?

<<그럼 양약에는 치료제 있나? 없다. >>


(225) 대한감염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코로나 19 약물치료 전문가 권고안에서 양약에도 치료제가 없다고 했다.



지지치료가 보존적 치료고, 그냥 대증요법과 현상유지하는 치료법이다.

약이 없으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는 거다.

한약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인 사스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아직 모른다.


처음 보는 질환이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강력은 근거는 코로나19를 치료한 중국의 경험과 지침이다.

지금 양방에서 코로나19에 쓰는 약은 중국의 진료지침에서 권고한 치료법이다. 말라리아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간염 치료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진료지침이 권고한 치료법 중에서 한약만 쏙 빼놓고 쓰는 것이다.


자기들이 쓰는 약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동일한 진료지침에 있는 한방치료를 두고 시험이니 비윤리적 행위니 장사니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내로남불이고 이중잣대고 오만과 독선이다.


PubMed, Cochrane database에 들어가보면 메르스, 사스때 진행된 RCT가 거의 없다. 사실상 이런 치사율이 높은 질환들은 윤리적인 이슈가 너무 커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치료와 ADD ON, 그러니까 부가적인 치료를 더해서 비교하는 임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 질환은 표준치료 자체가 없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약도 근거가 부족하지만, 양약 자체가 근거가 거의 없는 것이다.

어쩔수 없으니까 쓰는 것이다.


백신은 안만드는 것인가, 못만드는 것인가?

둘 다 맞다. 안만들기도 하고 못만들기도 한다.

만들 수는 있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회사는 백신개발하고 실험하고 하는데 1년반 정도 걸린다. 아무리 fast track을 써도 1년이내 어렵다. 그런데, 수천억 들여서 백신개발하고 나면, 그 병이 사라지고 없다. 사스가 그랬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백신개발 안하고 그냥 버틴다.

백신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바이러스질환에 쓰는 약은 개발을 선호한다. 타미플루가 대표적인데, 인플루엔자 종류에는 가리지않고 쓸 수 있지만, 효과가 약한 편이다. 그래도 이런 약은 팔리고, 상품성이 있다.

특정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하는 백신은 개발 자체가 리스크이다.




2. 실상은 중국 정부와 중의사들이 WHO에 한방 치료 병행 권고를 제안한 것이고, 그럼에도 WHO는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어떤 한방 치료도 권장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약이건 양약이건 WHO에서 추천한 적이 없다. ? 단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사스 때에도 WHO에서 한약이나 양약을 추천한 적이 없다. 그 때도 약이 없었다.

그러다가, 사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임상결과를 정리해보고, 사후조사했더니 효과가 있는게 밝혀졌다. 그래서 사스 다 지나가고나서 사스에 대한 한약의 효과라는 보고서를 냈다.(2004) 13편의 임상연구로 구성된 그 보고서에서 치료해보니 사스 치료는 물론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한약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금도 WHO 홈페이지에 그 보고서가 걸려있다. 누구든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HO 홈페이지 관련 URL = http://apps.who.int/medicinedocs/en/d/Js6170e/4.html

SARS: Clinical Trials on Treatment Using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사스 치료에 대하여 한약과 양약을 병용투여했던 임상시험)

국가과학기술도서관 홈페이지 사스의 한약 치료에 대한 WHO 보고서 분석 논문 (한글)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JAKO200503037044049

 


 



3. 한방에서 사용하겠다는 청폐배독탕은 한방에서 근거로 삼은 중국의 코로나19 진료방안(6)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위중형 환자의 응급처치에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없고, 기타의 한약재도 단지 증상의 호전만 기대하고 있다"


<<거짓임!>>

중국 진료지침은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국가지침이며, 아래와 같이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에게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 코로나-19 진료지침 제7(2020.03.03.)

 

2. 임상치료기 (확진환자)

2.1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

적용범위: 각 지역 의사들의 임상관찰에 맞춰서,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에게 적용하며, 위중증 환자는 환자의 실제 정황에 맞춰서 구제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협은 중국 문헌을 읽을 능력이 없나? 참고로 중국 진료지침은 영문판으로 나와있다.

뻔히 씌여진 글자를 못읽고 저런 소리를 해대는 집단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중국 정부의 진료지침부터 다시 읽고 오기를 바란다.


 


4.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에서 발표한 여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에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을 권장한 적이 없다. 지난달 말 발표된 WHO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한약에 대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the affects must be fully evaluate)”는 입장을 제시했을 뿐, 사용을 권장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근거를 제시한 임상 논문은 한편도 없다. 하지만, 양약도 역시 한편도 없다. 당연하다.

의학논문의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PubMed에서 코로나19(COVID-19) 논문을 검색해보면, 25일에 첫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기 시작한지 오늘로 30일 되었다. 30일 안에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나? 없다. 그래서 한약도 양약도 없는 것이다.

<<사실 왜곡이다. 거짓임>>


의협이 제시한 ‘WHO 보고서에서는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 (p.35)에서는 현재 수백 편의 임상 시험들이 항바이러스제와, 클로로퀸, 그리고 한약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계획되거나 연구 진행중이라고 하였으며,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효과가 확인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WHO 보고서는 특별하게 한약이 효과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효능을 시험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클로퀸들과 동등한 선상에서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Report of the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치료법은 백신이다. 그러나 아직 백신이 없고, 언제 만들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WHO 보고서에서는 백신 개발까지 가기 이전에 즉시 확인해야 할 치료제 목표를 5개로 선정하였으며, (p.35 Table 1)

Remdesivir, favipiravir (이상 항바이러스제), chloroquine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 plasma (혈장요법)과 함께 5번째로 한약을 제시하였다.


만약 의협 말대로라면, 렘데시비르, 파비피라비르, 크로르퀸, 혈장요법 등 현재 양방에서 쓰고 있는 모든 코로나 19 치료제들도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다. 자기들은 쓰면서 한약은 못쓴다고 말하는데 저런 내용을 근거라고 들고 오는게 말이 되나?


사실 저 표는 한약의 효과가 그만큼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약물에 한약도 포함된 것이다.


객관적 중립적 과학적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한방만 폄훼하려다보니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결론>>


세계 수많은 학자들과 WHO에서 연구와 보고서를 내고 있다. WHO 보고서에서도 당장 확인해야 할 기대 약물 5가지를 선정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한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스 치료에서 한약이 높은 치료효과 예방효과를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의사협회는 냉정한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위기에 빠져 상처잆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한약에서 좋은 효과가 나와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기를

함께 기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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