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한의협 집행부, 복지부와 첩약건보 재협상 시동 (원문링크)
  • 날짜 : 2021-04-15 (목) 17:38l
  • 조회 : 393

이재란 정책관 협회 방문…행정부담 완화·수가개선 등 논의
"사업 접근 못하는 한의사가 절반…특단의 조치 필요"

내방.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44대 신임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첩약 건강보험 재협상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한의협은 서울 가양동 협회관을 방문한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한 복지부 측 관계자들에 재협상을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약재 입력 등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일선 한의원에서는 시범사업에 원활히 참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회 차원에서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6%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8.7%는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중단돼야 한다고 응답해 한의사 회원들은 현행 시범 사업안이 개선되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시범사업 시작 후 회원들은 회원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내세운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라며 "44대 집행부 출범 전 투표한 결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며 재협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업무가 과중해 시범사업에 접근 자체를 못하는 한의사가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약재 등록은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거나 공동이용 탕전에서 취급하는 한약재 중 시범사업에 사용할 한약재를 품목별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반드시 탕전유형(자체 및 공동이용탕전)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등록한 한약재는 구매 내역을 확인해 한약재명/제품코드/생산업체/입고량/구입가/입고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를 직접 입력하는 현행 방식은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및 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어 한약재 입력환경의 편리성 도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의계의 입장이다. 

 

한약재비를 산정할 때 감모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첩약 조제 과정 중 한약재가 한의원에 입고되는 상태 전체를 사용할 수 없고, 찌꺼기나 가루로 남는 부분은 조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모율 반영이 필요하나, 약재비 산정 과정에서 감모율이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가 있었으나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했으나 변심으로 철회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 공모/철회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장재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불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며 "추후 협회에서 협조한다면 한약재 입력 절차들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의미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환자들을 진단하고 첩약 처방을 하는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한마디로 탕전실 인증 등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민에게 한약이 정말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 진입하면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런 게런티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 안에서 꼭 필요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협회가 대안을 제시하면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정밀하게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혜 기자
이전글 한의협 제44대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취임식 개최
다음글 김재우 대구시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