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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원문링크)
  • 날짜 : 2023-01-30 (월) 09:27l
  • 조회 : 194

보험회사의 합의 종용 사례 등에 적극 대처…한의치료의 근거 구축에도 매진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자동차보험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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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9일 비대면회의를 통해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개정 관련 사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보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자동차보험의 개정사항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임상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개선사항을 듣기 위해 시급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제도 시행 초기여서 한의사 회원은 물론 환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가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및 치료비(대인Ⅱ) 과실책임주의,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기준 개정과 관련 그동안의 경과사항과 더불어 한의협의 대응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각 시도지부 보험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조기에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 이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분인 만큼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회장은 “자동차보험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시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안전장치임에도 불구,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는 4주만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를 오래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할증이 늘어난다’ 등과 같은 발언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직원의 부당한 합의 종용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보상 프로세스 전반을 재정비한 만큼 혹여 회원들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제보를 하거나 직접 금감원측에 민원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연 보험이사도 “최근 지부로부터 제보를 받은 날 바로 금감원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날 아침 해당 보험회사의 시정을 요청하는 등 금감원에서도 자보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부에서도 관련 사안이 발생시 해당 보험사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바로 시정이 가능한 만큼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로 인해 한의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근거 구축을 위한 한의협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근거를 확보해 한의자동차보험의 증가를 마치 한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여론을 조성하는 행태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부회장은 “한의의료기관으로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치료만족도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근거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의협에서는 환자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부회장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것이고, 이는 곧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환자들의 진료권이나 의료인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 업무를 맡다보니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한의협은 언제나 회원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견을 주면 적극 수렴해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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