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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수술실 CCTV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 압력행사한 의협, 공중파 TV 고발프로그램 관련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날짜 : 2019-07-12 (금) 10:4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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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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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술실 CCTV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 압력 행사한 양의계

공중파 TV 고발프로그램 방송 관련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지난 9MBC ‘PD 수첩에서 방송된 양의계의 국회의원 회유·압력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양의계가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MBC ‘PD 수첩은 지난 9,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업자의 대리수술과 면허정지 중인 양의사의 불법 수술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재조명 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도화선이 된 <권대희씨 사망사건>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재발의 된 배경도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과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법제화를 막기 위한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방송됐다는 점이다. 방송에서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던 여당의 중진의원실로 의사협회가 전화를 걸어 법안 발의 철회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도 회유와 압력을 넣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양의계의 무법적인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전화를 걸어 법안발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경제와 교육분야 부총리까지 역임한 집권여당의 4선 중진의원임을 감안할 때, 과연 양의계의 무소불위한 권한과 힘이 어느 정도일지 심히 우려스럽다.

 

하지만 더욱 분노를 자아낸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보도된 지 10일도 넘은 기사를 언급하며 대한한의사협회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상기 사안은 심평원의 어이없는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관련 유관 기관들에게 최고수준의 대응을 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공지되어왔던 일을 집행한 사안이다.

 

더구나, 관련 기사안에서도 사실과 다름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분명하게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이 관련 기사에 실려 있음에도 마치 큰 잘못이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은 PD수첩 방송 내용으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를 덮으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의협은 본인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끌어들여 대정부투쟁에 악용하는 악습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의협이 인용한 보도는 사실과 매우 다르며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양의계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사건건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며 환자를 외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들만의 논리를 내세우며 막강한 힘으로 법안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동안 환자단체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제(11)도 국회 앞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간곡히 호소했다.

 

국민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대리수술 환자사망과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국회의원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한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만일 PD수첩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진정한 지지와 박수를 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19. 7. 12.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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