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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코로나19 극복 위한 한양방 공개토론 제안한다
  • 날짜 : 2020-03-17 (화) 09:4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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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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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양방 공개토론 제안한다!!!

 

- 국민 위한 한의계 무료 한약처방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 평가절하 시키려는 양의계의 편협하고 얄팍한 속내의료 독점의 폐단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

 

- 뒤에 숨어서 한의약 치료 헐뜯고 폄훼하는 양의계, 도를 넘었다거짓과 선동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떳떳하게 대국민 공개토론에 응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을 대한의사협회에 정식 제안한다.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한약을 먹으면 흡입성 폐렴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한의계의 코로나19 치료 폄훼를 목적으로 방송한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모 양의사단체 인사가 언론에 기고한 코로나19 환자에 한방치료? 위험한 발상이라는 글을 보면, 뒤에 숨어서 한의약 치료의 효과를 헐뜯고 폄훼하는 양의계의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먼저, 해당 글 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일부 한의사가 근거 없는 논리로 자신의 이익을 추가하려는 나쁜 집단이 국민들을 더욱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WHO와 중국, 우리나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사고를 기반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와 한의약 매도를 서슴지 않았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현재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싸우고 있는 중국의 치료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확진자들에게 무료 한약처방을 비롯한 한의약 치료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 필자는 본인의 비판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조차 없이 맹목적으로 한의약을 비방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 치료를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 억지로 평가절하 시켜버리려는 편협하고 얄팍한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분도 효과도 알 수 없는 한약으로 치료하자는 망발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청폐배독탕 등 한약처방의 기준은 중국의 치료사례를 근거로 국내 상황에 맞게 발간한 코로나19 한의진료권고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양의사들이 처방하는 양약치료제 역시 중국의 진료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중국의 진료치침을 근거로 하면서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처방은 근거가 확실한 것이라 주장하고, 청폐배독탕 등 한약은 근거가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모습은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양의계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료독점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현대 의학적 치료에 빌붙어 경제적 이득만 보려고 하는 병행 치료가 아니라 자신 있게 한방 단독으로 치료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하라는 부분 또한 코로나19 한의약 투여에 대한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나 보고 하는 소리인지 반문하고 싶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허언을 늘어놓거나 그저 한의계를 모함하기 위해 실험이나 해보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양의계 내부에서나 실컷 고려해 보라고 엄중히 충고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지속적으로 요구했던바와 같이 양의계의 주장대로 코로나19 환자에 한의약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지에 대한 한의와 양의의 공개토론을 거듭 제안한다.

 

양의계는 자신이 있다면 한약은 안된다. 끝까지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힘의 논리나 억지가 아닌, 본인들의 주장을 학술적으로, 임상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검증받으면 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신감에 차 있는 양의계가 한의약에 대한 음해를 멈추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당연히 공개토론에 응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료인이라면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의든 양의든 효과적인 치료법을 권고하고 시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대한의사협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

 

 

2020. 3. 17.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첨 부 : 코로나19 관련 공개토론 제안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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