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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하는 한의 자보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이젠 멈춰야
  • 날짜 : 2020-04-29 (수) 13:55l
  • 조회 :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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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


 

 


2020. 4. 29.





한의자동차보험 증가 주원인은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하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이젠 멈춰야!

 

 

-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 증가분 11560억원(2018~2019년 기준) 한의치료비 증가분은 1581억원에 불과마치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어불성설

 

- 국민들 현행 자동차보험 불만족 사유로치료 제한보험사의 합의 종용을 우선 꼽아건전한 진료행위를 과잉진료로 몰고가 충분한 치료 없이 합의한다면 차후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져야하며, 이는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져

 

- 한의계침소봉대로 국민과 여론 호도하는 행태, 강경 대응환자가 한의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한의사가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429일 오전 11, 글래드 호텔에서 최근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 제언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4,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지급 및 가입특성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이 내용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들어 한의자동차보험 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가 과잉진료다, 모럴해저드다 하는 허위·과장 공격들이 많았으나, 25천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만 열중해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자료와 그 내용을 보고 이젠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판단해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해당 자료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일부 보도의 과장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향후 한의계의 지향점을 제시했다(첨부자료 참조).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560억원 늘어났으며, 한의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해액 증가분 11560억 중에 한의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함에도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2019년도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 증가하여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손해조사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이는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할 것이다.

 

또한, 2019년도 물적 담보 금액 증가분 역시 한의치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했으나 28.2% 증가한 한의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상해등급 12~14 등급 경상환자들의 한의치료 선택이 문제?

 

상해등급(물리적인 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중상, 14급에 가까울수록 경상을 표시함)’의 급수가 낮다하여 통증이 덜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 상, 경상과 중상 여부나 상해등급이 치료의 필요여부를 결정지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은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경상환자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폄훼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환자의 건강회복이 자동차보험의 본 목적임을 감안한다면 상해급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맹목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다.

 

치료의 제한보험사의 합의종용건강보험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도

 

교통사고 치료 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 치료의 제한(53%)’,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함(18%)’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치료의 제한사유로는 진료내용 제한입원치료 기간 제한’, ‘치료횟수 제한’, ‘진단검사 제한’, ‘외래치료기간 제한등이 꼽혔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합의 이후에도 본인 비용을 들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 통증정도에 따라 평균 11만원에서 114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후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전한 진료행위를 자꾸 과잉진료나 모럴해저드로 몰아가며 합의를 종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가져오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 바로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86.5%, 한의 입원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무로 9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의 51.8%(입원환자의 65%)보험급여 적용확대라고 응답한 것에 비춰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에 대한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의진료를 선택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제약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진정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

 

이진호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은 결코 한의치료비가 될 수 없으며, 인적·물적 담보 및 차량 등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넓은 보장범위와 경증환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 개인의 만족도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한의치료비 증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업계의 행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진호 부회장은 한의치료비 증가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 과장된 자료를 발표하거나 이를 가지고 선동하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빼앗아 가는 일종의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나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 부 : 기자회견 관련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관련 사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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