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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식약공용품목과 의약품용 한약재, 식품의 정의와 차이점
  • 날짜 : 2018-03-05 (월) 09:25l
  • 조회 :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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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공용품목의약품용 한약재’-‘식품 정의차이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에게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한의약 관련 용어 정의 등을 보내드리오니 향후 기사 작성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참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약>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들을 이용하여 조제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

한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는 한약의 재료.

약물의 특성과 효능을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GMP한약제조(제약)회사에서 생산한 한약 규격품을 말합니다.

 

<한의약적 관점에서 식품(농산물)>

식품(농산물)은 약사법에 따라 입고검사, 출고검사 등 GMP에 따라 생산되는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서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또는 시장,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적으로 의료기관의 한약 재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식약공용품목>

식약공용품목은 의약품인 한약재와 동일한 명칭의 품목을 사용?용도에 따라 유통 및 품질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으로, 의약품용 규격품 한약재와 식품(농산물)으로 나뉘어 활용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감초’, ‘당귀’, ‘황기 등이 대표적인 식약공용품목이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의 경우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용 한약 처방에만 사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이름과 외형은 똑같이 감초라 하더라도 의약품용 한약재는 말 그대로 이며,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아직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 불량 한약재 문제는 의약품용 한약재가 아닌 식품(농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용 한약재식품(농산물)’이 같은 명칭(감초, 당귀, 황기 등)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오남용 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재의 경우에는 식품(농산물)으로 유통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식약공용품목의 대폭 축소 및 명칭개선을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약재(의약품용 한약재)’식품(농산물, 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서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 보도 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약 관련 용어(법률)  

약사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의약육성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약재"라 함은 약사법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를 말한다.

2. "규격품"이라 함은 한약재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포장방법 · 표시사항 등의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이라는 용어는 식품공전 또는 관련 법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 농산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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