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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 함유 우려 혈압약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원문링크)
  • 날짜 : 2018-07-10 (화) 15:39l
  • 조회 : 1,031
발암물질 함유 우려 혈압약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발암물질 함유가 우려된 혈압약을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Q&A로 알아본다. Q1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A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115개 의약품. Q2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 A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 교환만 가능.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나 7월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Q3 : 약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새로 받을 수 있나? A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음. Q4 :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 A :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 병원, 약국에 가야 교환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 조제 받은 환자 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 Q5 :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음. Q6 :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와의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 A :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할 예정으로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계획. Q7 :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보험자-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 A : (요양기관-보험자 간)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 재처방 등에 대한 조제라는 내용(예> 비용명세서의 특정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해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 (요양기관-제약사 간)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 Q8 :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A :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됨.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은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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