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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날짜 : 2019-06-26 (수) 19:27l
  • 조회 : 1,976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근육, 관절, 인대를 교정하는 한의약 수기치료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환자 부담금의 50%가

최대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매일경제TV 건강한의사

뉴스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수의 연구와 논문 등을 통해

이미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추나는

특히 현대인들에게 생활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목, 허리 통증에 있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증상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일 때 추나요법 치료비용은

8천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지만

이제 3월이면 1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국 65개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실행한

근골격계질환 환자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국민 요구도가 높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기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시스템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적용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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