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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학의료제도: 한방건강보험과 각종보험제도
  • 날짜 : 2009-03-29 (일) 21:3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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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이 의료 제도의 중심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식민 정책에 따라 전통 의학인 한의학이 억압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양 의학이 일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미국식 서구 의학 중심의 정책이 계속되어 왔다.

1952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제도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있어서의 한의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한방 건강보험이 실시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한방 건강보험은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월 30일까지 2년간 침, 구, 부항과 63개 처방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시범 실시된 후, 1987년 2월 1일 부터 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현재(2009년)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검사료(양도락, 맥진기, 경락기능검사 등), 시술 및 처치료(침, 뜸, 부항, 관장, 목욕, 일반처치 등), 투약 및 처방·조제료[68종, 단미 엑스 산제(散劑)로 구성 가능한 처방] 등의 범위에서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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