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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 날짜 : 2017-10-16 (월) 13:25l
  • 조회 :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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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우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2018년도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회사 : 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불가)
                *각 손해보험사별 1(본사)만 신청가능
 
2. 접  수  기  간     : 2017. 10. 17.() 10. 27.() 17:00
               *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제본된 형태의 문서로 15권 이상)
신청서(본회양식,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회사연혁(A4 1매 분량)
재무제표
실적표(현재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자 수, 배상건수 및 금액, 배상의 형태, 판결합의 등의 사항을 A4용지로 기재할 것)
의료사고 및 보상절차 관련 조직현황
제안서(1청구당 5,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 기준으로 보험료, 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 가입자 수의 하한선 등 의료분쟁처리 관련 제반사항)
제안서에 기초한 보상협약서(대표자 직인이 있을 것)
2017년 계약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 보험사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음
 
4. 제출처 및 문의처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회원지원국 법무팀 (1F)
    (02-2657-5033, 5039 / Fax 02-2657-5005)
 
5. 기타사항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심의 시 입찰사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15분 이내)
심의 후 선정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
미선정사에 대한 개별 통지는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
협약(계약)기간은 201831일부터 1년임(*자동연장 불가)
입찰하여 낙찰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 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
   에는 사용할 수 없음.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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