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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요원 범위에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포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자유선진당·사진) 위원장은 지난 17일 건강관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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