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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며,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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