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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입법발의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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