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성범죄 의료인 영구히 ‘면허 취소’ (원문링크)
  • 날짜 : 2011-01-07 (금) 15:54l
  • 조회 : 775

의사가 의료행위 중 여성환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입법발의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
이전글 제11회 한의사전문의 제1차 시험 실시
다음글 여한, 제8차 정기이사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