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 시행 (원문링크)
  • 날짜 : 2011-01-24 (월) 12:57l
  • 조회 : 719

-한약유통 개정 내용 한약,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제조·공급된다 3년간 한시적 한약유통일원화 실시 약사법개정 추진도 모든한약재 한약제조업소 품질검사 등 관리거쳐 공급 추진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 포장후 판매 행위가 불허되는 등(자가규격폐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약에 대해 더욱 안...
이전글 대전 동구분회 정기총회 개최
다음글 24~29일 선거제도 설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