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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최근 ‘마약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키로 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신설, 신종 마약류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식약청장이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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