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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1일부터 추진되는‘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시행’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개정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금번 개정 고시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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