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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법 제52조 제6항) 2011.1.1.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유지) 2.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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