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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발의됐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손숙미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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