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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외품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1-02-18 (금) 12:30l
  • 조회 : 497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약사법일부개저법률안이 지난 14일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최경희 의원은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용기한이 지난 치약, 염모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약품에 대한 기재사항과 달리 의약외품의 경우 그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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