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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이후 기획현지조사 항목,2011기획현지조사 대상항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또는 과징금),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뿐만 아니라 명단 공표,형사고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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