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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연쇄살인범 등 인명 경시 범죄자에게 최장 징역 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또한 양형위는 △식품/보건 △절도 △사기 △약취/유인 △공문서/사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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