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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대4학년협의회(이하 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전임 집행부 10명과 문제 유출에 연루된 교수 5명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해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전사협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해 먼저 실기시험을 치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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