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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등록제 시행과 의료인 중앙회 자율징계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207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25조 1항에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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