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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는 위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죽은 피를 뺀다며 사혈침을 이용해 일시에 많은 피를 뽑아내는 ‘심천사혈요법’의 대표 박남희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6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심천사혈요법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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