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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한방병원 및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에서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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