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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계속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20일 국회 본관 408호에서 심의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위원들은 한약재 및 한약이력추적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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