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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전체 정산보험료의 2/3 부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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