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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초과고액재산가,피부양자제외된다 (원문링크)
  • 날짜 : 2011-04-28 (목) 12:5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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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최고한도 상향 조정 금년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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