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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사와 동등하게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시설장 자격이 허용된다. 한의사의 아동복지시설장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주어졌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이 한의사와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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