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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 ‘마일드’ 담배, 주의문구 표시 (원문링크)
  • 날짜 : 2011-05-16 (월) 12:56l
  • 조회 : 333
‘라이트’, ‘마일드’와 같은 담배가 자칫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 이들 담배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정갑윤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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