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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직 근로자 난청 질환 산재처리 될까? (원문링크)
  • 날짜 : 2011-05-19 (목) 09:24l
  • 조회 : 280

사무직 근로자의 이명·난청을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어렵다. 현행 산재인정 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로 직업군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생산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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