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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식·의약품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을 명시한 ‘행정조사 사무처리 매뉴얼’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매뉴얼에는 고의성이 명백하고 위법성이 중안 사안, 위법이 계속돼 국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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