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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게 의사가 하는 시술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동료의사 등으로 개설자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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