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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암 치료제 등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서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이 적발됐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을 수거·검사해 검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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