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 2011.5.24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건강보험 허위청구 페널티에 있어서 한의원의 경우 양방의료기관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단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
| 이전글 | 베지닥터 창립총회 및 채식 심포지엄 |
| 다음글 | 경남한의사회, 보수교육 및 친선체육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