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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기관 명단공표제도 2011.5.24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건강보험 허위청구 페널티에 있어서 한의원의 경우 양방의료기관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명단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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