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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center}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목통, 대황, 택사 등의 한약재를 첨가한 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 2명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샬롬건강’ 업주 유모씨(남, 64세)는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구입, 제일식품에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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