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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7일부터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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