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원문링크)
  • 날짜 : 2011-06-13 (월) 09:15l
  • 조회 : 315
금융감독원은 의료비 허위/과다청구 등의 민영보험사기가 보험회사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등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처키로 하고, 일부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감원은 공영보험의 경우 나이롱환자 ...
이전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의결
다음글 선택진료한방기관 173기관, 선택진료한의사 382명